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는바,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 한편,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채무자겸소유자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소재 ""동우여자 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으로는 아파트,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학교, 근린생활시설, 중.소규모 공장 및 창고, 공 원, 임야등이 소재하며 주거지로서의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1층 건 아파트 중 18층 1801호로서, 외 벽 : 몰탈위페인트 및 일부 석재붙임. 내 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창 호 : 알루미늄샷시 및 하이샷시 이중창임.
아파트로 이용중임.(후면 ""내부구조도"" 및 ""사진"" 참고)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공동현관보안설비, 지하주차장설비등이 되어있음.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를 평지 조성한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단지내 주차장 진입 가능하며 외곽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이목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 20m)(접합), 하천(이목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기도문화 재보호조례>,상대보호구역(동우여자고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률>,상대보호구역(세화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이목중학교(수원교 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세화유치원(수원교육지원청문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 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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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