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소재 '병점역(1호선)'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함.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병점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하4층 지상16층 건물 내 1층 103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및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창호 : 강화유리샷시창호 마감 등임.
기준시점 현재 근린생활시설 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옥내화재탐지 및 소화전설비, 시스템에어컨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필지 및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내외 아스팔트포장도로, 서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내외 아스팔트포장도로, 동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내외 보행자도로와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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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