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은 라마다용인호텔 객실로 현황조사차 방문 당시, 폐문부재로 소유자,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었으며, 라마다용인호텔의 부팀장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호텔에서 객실로 이용하고 있으며 안내문을 채무자겸 소유자에게 전달해주겠다고 하여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대상물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소재 지하철 에버라인선 ""전대.에버라인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대상물건 인근은 일반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지하철 에버라인선 ""전대.에버라인역"" 및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빈도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3층/지상 18층 건물 내 제3층 제323호로서, 외 벽 : 외장 석재 및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창 호 : 알류미늄 새시 창호 등임.
""일반숙박시설(호텔)""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냉·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시설 등을 갖추었음.
대상물건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8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일반숙박시설(호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22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전대리 356-6, 356-5, 356-9, 356-10, 356-15, 356-19번지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5-28)(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중점경관관리구역, 전대리 355-18, 355-20번지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5-28)(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중점경관관리구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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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