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토지의 지상에 목록 3 건물이 있어 점유자의 기재를 생략 함
해당 토지의 지상에 목록 3 건물이 있어 점유자의 기재를 생략 함
해당 부동산(뉴욕호텔) 프론트의 직원에 의하면, 임대차 내역은 모른다고 함. 호텔 지하층(백악관)은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에는 해당 주소의 세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임차인이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를 함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소재 ""서수원버스터미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2) : 대체로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2필 일단의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서측으로 노폭 약 15m, 남서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1)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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