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토지 지상에는 건물 3개동이 있어 기재를 생략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는바,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 한편,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채무자겸소유자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소재 '장안6리모범경로당'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근교 농경지대로서 자연부락, 농경지, 야산, 중소규모 공장, 창고 등이 혼재함.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사정 보통시 됨.
남향 완경사지에 조성된 부정형으로 대체로 평탄하며 주거용건부지로 이용 중임.
당해토지 전체는 폭 약 4미터 포장도로와 북측으로 접하나 평가지분 건물 소재지는 맹지 상태임.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관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본건 지상에 타지분권자 소유의 주택 2동이 소재하나 토지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자 소 유로서 영향 없슴.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대'임.
-
1985년 02월 28일 사용승인된 조적조 세멘기와지붕 단층건으로 기호(2)는 외벽: 전면 돌붙임 치장,측후면 연와조 노출 쌓기 내벽: 벽지 마감 바닥: 비닐장판 마감 창호: 샤쉬 등 2중창임. 기호(2-1)은 실제 슬래브지붕으로 내외벽 페인트 마감임.
기호(2)는 단독주택(방3, 거실, 현관 등)이며, 기호(2-1)는 옥외 화장실임.
기호(2)에 위생설비 및 유류보일러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별첨 개황도 및 사진과 같이 소규모 부합물이 소재함.
기호(2-2) 건물이 공부상 세멘기와지붕이나 실제 슬래브지붕임.
소유자(최정분)가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