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3인의 외국인이 등재되어 있어 일단 이들을 임차인으로 등재함.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용인IC'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소규모공장 등이 소재하는 고속도로주변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북측에 영동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인근 유림로를 따라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동측으로 에버라인 보평역이 차량 약 5분거리에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4층 주상용 공동주택 내 2층 201호로서, 외벽: 석재 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섀시 창호임.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실2, 발코니 등)으로 이용 중이며 방과 거실 및 주방의 발코니는 확장형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출입문보안개폐, 주차장 등을 갖춤.
대체로 평지의 2필지 일단으로 부정형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측으로 폭 약 20m, 남서측과 북서측으로 폭 약 4m 포장도로와 각각 연결됨.
기호1 및 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이며 내부접근이 제한돼 있어 표준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