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닌 세대주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 함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소재 "둔전제일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아파트, 단독 및 다세대주택, 학교, 각종 편의시설이 혼재하는 지역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며,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정류장의 위치 및 운행빈도 등을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6층 내 제4층 제402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마감 등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 설비, 화재탐지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옥내소화전, 화재감지기 등을 갖추고 있음
부정형 평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동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에 접하며, 지상에 자주식 주차시설 되어있음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로3류(폭 12m~1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5-28)(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8.26.~26.8.25. 대상:외국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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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