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소재 ""세류역(지하철1호선)""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각종 노선버스정류장 및 세류역(지하철1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함.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하4층/지상12층 내 제1층 제10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1.01.25.) 외벽 : 강화유리 및 석재붙임마감 등, 내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창호 : 강화유리 및 페어글래스창호 등임.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본건은 인접토지 및 도로 대비 평탄한 지형을 이루는 가장형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35미터 내외 및 남측으로 노폭 약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시가지경관지구(일반) ,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곡정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