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대상물건은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소재‘기안중학교’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이 소재하고 있음.
대상물건의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효행로(도로명)가 개설되어 있는 등 인근지역의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비교적 무난한 것으로 조사됨.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경사트러스지붕 15층 아파트 중 14층 1406호 임.
대상물건의 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부분의 용도는‘공동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아파트'로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됨.(별첨‘건물개황도’참조)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대상물건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5필지가 일단지를 이루고 있으며, 그 일단지의 형상은 부정형이고 주된 이용상황은 공동주택(아파트)의 건부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됨.
대상물건은 아파트단지의 내부도로를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하며, 아파트단지의 남서측에 자동차 등의 통행이 이루어지는 주출입구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일련번호(1),(3),(4),(5) :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련번호(2) :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 상기 기재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등’란의 기재사항으로서,‘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등’란 등의 기재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