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토지를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해당 토지를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해당 토지를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소재 ""신촌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답 등의 농경지, 농가주택, 중·소규모 공장 및 창고,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나, 배차간격 및 노선횟수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 됨.
기호(1, 2) : 인접 도로대비 서측하향의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도로등임. 기호(3) : 인접 도로대비 서측하향의 부정형 완경사지를 축대조성하여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한 토지로서, 공장설립승인이 유효함.
기호(1, 2) : 본건은 노폭 약 5m의 포장도로의 일부임. 기호(3) : 본건은 북측으로 노폭 약 5m의 포장도로인 기호(2)와 접함.
기호(1~3) 공히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비행안전구역제3구역 해발 140m 이하 협의업무 위탁(2016. 9. 9.))<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초지<초지법>임.
없 음.
기호(2)는 공부상 지목 '목장용지'이나, 현황 '도로' 등임.
본건 토지 기호(3)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 수개동이 소재(후첨 '사진용지' 참조)하나,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바, 구애됨 없이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