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소재 ""보정고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학교·골프장 및 근린생활시설등이 혼재함.
본건 단지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서측으로 보정역(수인분당선)이 소재함.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트러스지붕 지상20층 중 5층 502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마감등 창호 : 샷시창호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및 주차장등이 구비되어 있음.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외곽공도와 연계됨.
1162번지 : 도시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중로1류(폭20m~25m)(보조간선도로)(접합),중로1류(폭20m~25m)(집산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1163번지 : 도시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중로1류(폭20m~25m)(집산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