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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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를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해당 토지를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 • 2026.08.25 (10:00)예정1,027,456,500원
- • 승계인주OOO OOOOOOOOOOO(OOOOOOOOOOOOO)
- • 채권자경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주OOO OOOOOOOOO
- • 근저당권자신OO
- • 압류권자분OOOO
- • 압류권자화OO
- • 압류권자성OO OOO
- • 교부권자화OO
- • 교부권자성OO OOO
본 건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소재 '노하3리 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장,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 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본 건 인근 노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3) : 본 건 토지는 서하향 완경사지를 평탄화한 부정형 토지이며 기준시점 현재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2) : 본 건 토지는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평지인 부정형 토지이며 기준시점 현재 도로로 이용 중임.
기호(1) : 본 건 토지는 서측 및 동측으로 기호(2)를 포함한 노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 본 건 토지는 도로임. 기호(3) : 본 건 토지는 서측 및 남측으로 기호(2)를 포함한 노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2),(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타 해당사항 없음.
기호(가),(나) 공히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지상1층 건물로서(사용승인일 2022년 12월12일) 외벽 : 판넬 마감 등 내벽 : 판넬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 등 임.
기호(가),(나) 공히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임.
기호(가),(나) 공히 위생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