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는바,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 한편,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채무자겸소유자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소재 '송죽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교육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슬라브지붕 지하1층 / 지상15층 건물 내 제2층 제202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 하이새시 마감 등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및 도시가스에 의한 지역난방설비 등을 갖추었음.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 중임.
단지 내 도로를 경유하여 외곽 공도에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송죽초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송죽초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해당사항 없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