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을 방문하여 만난 김민희라고 하는 여성에 의하면, 해당 세대에는 자신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바, 위 여성에게 안내문을 교부함. 한편,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임차인을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소재 '대양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 주변은 아파트 단지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임야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대로서,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이용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량철골경사지붕 지상10층 건물 내 제1층 제107호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으로 관리상태는 대체로 무난시됩니다.
아파트(방3, 주방/식당, 거실, 욕실2, 드레스룸, 발코니 등)로 이용 중입니다.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완경사지를 등고평탄하게 부지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남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주거개발진흥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대광2) , 소로3류(폭 8m 미만)(보행자전용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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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 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