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닌 세대주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 함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소재 ""둔전제일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용인경전철(에버라인) ""둔전역""이 위치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알.씨조 슬래브지붕 4층 내 제4층 제402호로서, (사용승인일 1994.03.25.)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공부상 다세대주택임. ※ 본건은 현장조사시 폐문 및 이해관계인 등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 현황도, 외관 및 탐문조사 등을 기준으로 하였는바, 경매진행시 참고바람.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는 것으로 탐문조사됨.
본건은 인접필지 및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5m, 3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5-28)(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