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토지 지목은 도로로 주변 주민들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
해당 토지는 밭으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해당 토지는 밭으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에 소재하는 ""독정2리 마을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공장,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기호(1)과 기호(2) 본건까지, 기호(3)은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무난한편함.
기호(1) : 완경사, 부정형 토지로 현황 도로임. 기호(2)과 기호(3) : 완경사, 부정형 토지로 묵전임.
기호(1)과 기호(2) 북서측으로 노폭 약3m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은 동측으로 노폭 약2.5m 비포장 농로에 접함.
기호(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비행안전구역제3구역 해발 140m 이하 협의업무 위탁(2016. 9. 9.))<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비행안전구역제3구역 해발 140m 이하 협의업무 위탁(2016. 9. 9.))<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비행안전구역제3구역 해발 140m 이하 협의업무 위탁(2016. 9. 9.))<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음.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