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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수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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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1회
    🏢아파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633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00 광교2차이편한세상 8502동 9층903호
    981,000,000원
    686,700,000원
    30%
    (유찰 1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아파트
    토지면적
    91.165㎡(27.5774125평)
    건물면적
    84.6861㎡(25.61754525평)
    ₩ 청구액
    1,026,209,760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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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6.26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기일 내역
    • • 2026.04.22 (10:00)예정
      686,700,000원
    • • 2026.03.23 (10:00)유찰
      981,000,000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엠O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
      김OO
    • • 교부권자
      국OOOOOOO OOOO(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광교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단위 아파트단지ㆍ단지내 근린생활시설ㆍ각종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상가지대ㆍ일반 주 택단지ㆍ각급학교 등이 혼재하는 광교지구임.

    교통상황

    본건은 제반 차량의 진출입 자유로운 상태로, 인근 시도ㆍ국도ㆍ고속도로의 배치상태 등으로 보아 차량의 이용편은 대체로 양호하며, 대중교통여건은 인근 버스정류장의 위치 및 노선ㆍ 광교역(신분당선)의 위치 등 대체로 양호한 편임.

    건물의 구조

    본건은 2011.12.02. 사용승인을 득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건내 9층 903호로서, 외벽 : 시멘트몰탈위 페인팅마감 창호 : 시스템창호임.

    이용상태

    본건은 아파트로서 집합건축물대장 도면상 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실2, 파우더룸, 발코니, 현관, 대피공간 등의 구조임.

    설비내역

    본건은 급ㆍ배수 등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도시가스공급설비, 공동현관 보안설비 등 되어 있으며, 지역난방임.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이 소재하는 아파트단지는 대체로 세장형의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이 소재하는 아파트단지는 동측으로 왕복4차선의 웰빙타운로36번길, 남측으로 왕복4차선 의 웰빙타운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 도로는 동측 광교로ㆍ남측 창룡대로(국도43호선) 및 영동고속도로ㆍ수원북부순환로 등과 연결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광교지구), 소로1류(폭 10m~12m)(2012-01-05)(보행자 전용도로)(접함), 중로1류(폭 20m~25m)(2012-01-05)(접함), 중로1류(폭 20m~25m)(접함), 가 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광교중학교(수원교육 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광교초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소하천구역<소하천 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본건 임대관계 미상임. (2) 본건 내부구조는 집합건축물대장상 도면을 도시하여 작성하였으며, 위치확인은 현황 위 치에 의하여 확인하였는 바, 입찰시 재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