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재 공실상태임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소재 '병점역(1호선 전철역)'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서 인근일대는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오피스텔,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병점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하4층/ 지상16층 건물내 제1층 112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타일붙임 마감 등. 내벽 : 몰탈위 페인트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으로 마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기준시점 현재 공실임.
전기, 위생, 급배수, 소화, 승강기 및 주차설비 등이 있으며 관리상태는 보통임.
가장형 토지로서,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28m 내외, 서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1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동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보행자도로와 접함
진안동 943-1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