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등에는 세대주나 체류외국인이 존재하지 않음(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는 부동산(구분건물)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오피스텔, 업무용빌딩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 주차장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열(신분당선 광교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 보통정도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5층/10층건물 내 제6층 제605호로서, 외벽 : 외장석재 붙임 및 일부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 붙임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으로 마감.
오피스텔(상부, 하부)로 이용중임.
급배수 및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도시가스공급설비 등이 되어 있음.
가장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하며 집합건물(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소로2류(폭 8m~10m)(2012-01-05)(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2012-01-05)(보행자전용도로)(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광교지구), 소로2류(폭 8m~10m)(2012-01-05)(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2012-01-05)(보행자전용도로)(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경기대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빛누리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없음.
1.임대관계-미상임. 2.본건은 집합건물로 거주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이해관계인부재, 잠금장치등으로 인하여, 자세한 내부구조등은 조사불가능하여, 외부관찰, 탐문, 동류형의 표준적이용상황(건축물대장도면 혹은 시중안내도면)등에 의거하여 평가하였고, 내부구조변경이나 하자유무는 구체적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