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소재 ""남곡3리마을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소규모 공장, 농경지와 임야 등으로 주위환경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 : 부정형의 완경사지이며 토지임야임. 기호(2),(3) : 기호(1) 토지의 진입도로임.
본건 서측 도로(폭 약 6미터 내외)로부터 기호(2)와 기호(3) 진입도로가 본건 기호(1) 토지에 연결됨.
기호(1) :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 제한구역(일부 제한지역(자연마을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2),(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지역(자연마을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 기본법>,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없 음.
공부상 기호(2)와 기호(3)의 지목 ""전""이나, 실제 ""도로""임.
임대관계 :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