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닌 세대주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 함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소재 ""용인종합사회복지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아파트단지, 근교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일반 주택지대로 인근에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소재하는 등 주거지로서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 내 제4층 제403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1.12.16) 외 벽 : 적벽돌치장쌓기,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 벽 : 벽지붙임, 타일붙임 등 마감, 창 호 : 알루미늄샤시 이중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주차장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 도로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용(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5m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임.
없 음.
- 세입자 거주 중이며, 세입자 탐문조사결과 임대보종금은 금35,000,000원임. - 본건 남서측 현관부분(제시외건물 ㉠ : 세멘벽돌조, 현관 등, 약 6.9㎡), 옥탑층(다락)(제시외건물 ㉡ :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다락 등, 약 39.6㎡)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는 바, 이러한 현황 및 거래실질, 해당 부분이 본건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경매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