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는바,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 한편,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소재 ""장안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아파트)단지, 학교등이 소재하는 주택지대로서 제반환경은 보통임.
본건 단지까지 차량접근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 시됨.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경사슬래브지붕 지하1/지상23층 건물내 제3층 제303호 로서, 외벽:몰탈위페인팅마감등. 내벽:벽지도배,타일붙임마감등. 창호:샷시창호마감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주차장시설등 되어 있음.
유사정방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남동측 진출입로를 통하여 외곽공도와 연계되며 도로의 상태는 보통임.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정자지구), 중로2류(폭15m~20m)(접합), 가 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2012-05-29)(장안고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 상대보호구 역(명인중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 상대보호구역(명인초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 상 대보호구역(송림초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 상대보호구역(창의나라유치원(수원교육지원 청문의)), 절대보호구역(명인중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 도시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권역 임.
없음.
1.임대관계는 미상임. 2.""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Ⅰ-6 기타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