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는바,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
- 해당 주소의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입세대확인서에 임차인이 아닌 김상희가 전입되어 있음(임차인과 전입자가 서로 상이)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 소재 발안IC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근린생활시설, 중·소규모의 공장 및 창고,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노선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까지의 거리 등으로 볼 때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임.
2011년 7월 29일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건 내 1층 103호로서, 외벽: 석재, 드라이비트마감 등 내벽,바닥: 인테리어마감 창호: 샷시창호
집합건축물대장 상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임.
공용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발신설비 등 되어 있으나 정상가동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평탄한 자루형의 토지이고 근린생활시설 건부지임.
북측으로 폭 6~8m의 도로를 통하여 출입함.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 허가 대상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해당 없음.
① 현장조사 시 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하였음. ②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상 본 건물은 아래와 같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있음. -2011.10.28. 건축과-37444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시 [위반내용(1)무단증축:2층 조립식 근린생활시설 연결통로 197㎡] -2021.01.07. 위반건축물[1.임시창고 파이프천막 45㎡ 건축과-1235] -2023.11.13. 위반건축물 표시[(2)임시창고 컨테이너 18㎡「건축법」제20조 무단축조 (3)임시창고 컨테이너 18㎡「건축법」제20조 무단축조 (4)임시창고 컨테이너 9㎡「건축법」제20조 무단축조](건축관리과-29624호) ③ 본건은 통칭 발안프리미엄아울렛으로 조성된 단지 내에 있으나 상권이 쇠락하여 대부분 폐점 및 창고 등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