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세대주나 체류외국인이 존재하지 않음(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소재 ""둔전제일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거환경은 보통임.
본건 주택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소재하는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빈도 등으로 보아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건 내 3층 301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등 창호 : 샷시 이중창호임.
다세대주택(방2, 거실/주방, 욕실등으로 조사됨)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등을 갖추었음.
평탄하게 부지조성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 및 남동측으로 소로와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5-28) (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 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