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 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닌 세대주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 함.
대상물건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소재 봉담고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택지대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은 보통수준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상7층 건물 내 제5층 제501호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및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샛시창호 마감 등
아파트로 이용중임 *) 폐문 및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으로 내부확인이 불가하여 공부상 기재사항 및 탐문 조사 등을 기준으로 함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소방방재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었음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 및 남서측으로 각각 노폭 약 20m,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8-01-1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5.8.26.~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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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