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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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세대주나 체류외국인이 존재하지 않음(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소재 ""병점1동 행정복지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각종 근린생활시설과 각급 학교가 위치하는 등 주거지로서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역(1호선 병점역(한신대))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8층 건 내 제7층 제734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5.03.03) 외 벽 : 외장 석재붙임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타일붙임 마감 등. 창 호 : 알미늄샷시 창호 등임.
공동주택(연립주택)으로 이용 중임.(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전기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 설비, 지하주차장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상용(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25m, 남동측 및 북동측으로 각각 노폭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반상업지역 ,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병점지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 음.
임대관계 등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