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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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닌 세대주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 함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소재 ""서둔동성당""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기존주거지대임.
본건까치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노선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시 대중교통환경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5층 건(사용승인: 2016.06.01) 내, 제4층 제401호로, 외벽: 돌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마감 등, 창호: 하이샷시창호 등 임.
다세대주택(방3, 주방 및 거실, 화장실2)으로 이용중임.
기본급배수 및 위생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구비하고 있음.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 다세대주택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6m 및 8m 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소로2류(폭 8m~10m)(2017-03-10)(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복자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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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