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토지 지상에 2024.1.29. 일반철골구조 2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신축 보전 등기되어 있음
- 현장을 방문하여 만난 근린생활시설건물 2층 전체와 1층 냉동시설의 임차인으로 하는 이정숙이라고 하는 여성에 의하면, 2024.11.경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바, 위 여성에게 안내문을 교부함.
-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위 이정숙이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음
- 해당 토지는 임야이 목록 1. 토지 인근에 방치되어 있음.
해당 토지는 도로로 목록 1. 토지 진입도로로 기재를 생략 함
본건 토지는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소재 ""궁평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펜션,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바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기호(1) : 사다리형 평지로서, '상업용 건부지' 및 현황 일부 '법면'으로 조사되었음. 기호(2,3) : 대체로 사다리형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조사되었음.
기호(1) : 본건 남측으로 폭 약20m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3) : 본건이 '도로 등'으로 조사되었음.
기호(1) : 계획관리지역, 특화경관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연안육역<연안관리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2) : 계획관리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연안육역<연안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3) : 계획관리지역, 특화경관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연안육역<연안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
별첨 '사진용지' 및 '지적개황도' 참조
없 음.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별첨 ‘지적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 ㉠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귀원의 요청에 의하여 귀 제시목록인 토지만을 평가하였으며,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가격을 병기하였는바, 경매진행 및 경매참여시 재확인 및 유의바람. 3. 제시외건물 ㉠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은 2023.11.30.일로 조사되었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유자:추유진)가 존재하는바, 경매진행 및 경매참여시 재확인 및 유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