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임차인이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함.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임차인이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함.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수원시청'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업무시설, 숙박시설, 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상업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북측과 서측으로 국도42, 국도1번이 위치하고 인근 북측의 인계로와 동측의 권광로를 따라 버스정류장과 남측으로 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2층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내 5층 506호, 7층 706호로서, 외벽: 석재 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섀시 창호임.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이용 중이며 발코니확장형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주차장설비 등을 갖춤.
평지의 장방형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서측과 남측으로 외부공도와 접함.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시청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호2 건물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되어 있고, 내부접근이 제한돼 있어 표준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