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임차인이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함.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소재 '성서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각종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용이하며, 아파트단지 주변으로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지하2층 지상20층 건물 내 제2층 제203호로서, 외벽: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창호: 하이 새시 창호 등 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음.
남서측으로 하향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단지 건부지로 이용중임.
아파트단지 내 공도를 통해 아파트단지 외곽으로 성복1로 및 성복2로 등과 연계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보조간선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성복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성서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성서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