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소재 '용인시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일대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관공서 등이 혼재하는 아파트지대로 주위환 경은 보통임.
본건 아파트 단지 남서측 인근으로 '중부대로'가 통과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북서측 근거리에 경전철 에버라인 '삼가역'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사정은 보통 시 됨.
2003. 12. 01.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박공지붕 17층건내 16층 1602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마감, 내벽 : 벽지도배 마감 및 일부 타일붙임 등, 창호 : 하이샷시 및 알루미늄샷시 이중창임.
아파트(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실, 파우더룸, 현관, 발코니 등)로 이용중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시설, 소방설비, 공동현관 보안설비, 지상 및 지하주차장설비 등 되어있음.
사다리형 평지의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아파트단지 남서측으로 '금학로'에 접하며, 단지 진입도로 개설되어 있음.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