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세대주나 체류외국인이 존재하지 않음(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세류역"" 북동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학교,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건물내 4층 403호로서, 외벽 :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및 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가스설비 등이 되어 있음.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북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 남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막다른 도로,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막다른 도로가 있음.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 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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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