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임차인이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함.
본건은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소재 '오산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업무시설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오산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됨.
본건은 철근콘크리트 평지붕 지하1층, 지상 14층 업무시설 내 제6층 605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2.03.16)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일부 석재 붙임 마감 내벽 : 페인트 및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본건은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임. (후면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 도로 및 인접 대지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원일초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