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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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는바,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
- 한편,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전입세대가 없음
- • 2026.07.01 (10:00)예정158,900,000원
- • 2026.05.26 (10:00)유찰227,000,000원
- • 채권자한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망 OOOO OOO OOO
- • 근저당권자이OO
- • 전세권자이OO
- • 교부권자수OO OOO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소재 ""정자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단독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은 보통임.
1988년 10월 18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건 내 동신아파트 207동 3층 304호로서 외벽 : 시멘트몰탈 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마감 등 창호 : 알미늄 샷시 창호 등으로 마감하였음.
아파트(거실 겸 방, 주방 및 식당, 방1, 욕실, 현관 등)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승강기설비, 지상주차장 등을 갖추었음.
본건 토지는 부정형의 평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북동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북서측에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대평초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새동신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정자초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새동신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능행차로 역사문화중점경관관리구역)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