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닌 세대주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 함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소재 '동탄복합문화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2008년 08월 29일 사용승인을 득한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6층/지상11층 건물 내 제8층 제836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용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바람.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을 갖추었음.
세장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등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2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화성동탄(1)),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해당사항 없음.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