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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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세대주나 체류외국인이 존재하지 않음(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2026.08.31 (10:00)예정175,000,000원
- • 채권자한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망 OOOO OOO OOO
- • 채무자겸소유자망 OOOO OOO OOO
- • 채무자겸소유자망 OOOO OOO OOO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소재 '둔전역(에버라인)'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단독 및 다세대주택, 중소규모의 공장 및 창고 등이 혼재되어 있는 자역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둔전역(에버라인)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익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인정프린스아파트 1002동 2층 203호로서, 외벽 : 세멘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 도배 및 일부 탕일붙임 등 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아파트(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실, 발코니 등)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시설, 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시설 등 되어 있음.
2필1단의 부정형 평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외곽공도와 연계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접합),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9-26)<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