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는바, 임차인을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였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동 임차인이 기재되어 있는바,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함.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소재 ""신봉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임야,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근교주거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시 대중교통환경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15층 건(사용승인:2010.09.17) 내, 제6층 제603호로, 외벽: 돌붙임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마감 등, 창호: 하이샷시창호 등 임.
아파트(방4, 주방, 거실, 화장실2)로 이용중임.
기본급배수 및 위생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구비하고 있음.
완경사지대의 사다리형의 토지로 아파트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 및 북동측, 남동측으로 노폭 약 20m, 15m 및 8m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특수도로)(접합) , 중로1류(폭 20m~25m)(보조간선도로)(접합) ,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3-03-2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봉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용인신봉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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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