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대상물건은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소재 '다온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이용편의는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9층 건물 중 제307동 제7층 제702호로서, 외 벽 : 석재붙임 등 마감. 내 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 호 : 샷시 창호임.
일련번호 1) 아파트로 이용중임.
통상의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설비,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 토지의 형상 대체로 서측 하향의 사다리형 완경사 토지를 평지조성하였음. ■ 이용상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북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 및 서측으로 왕복 5차선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부산동 815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녹지(저촉),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2-06)(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다온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다온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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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