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세대주나 체류외국인이 존재하지 않음(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소재 ""구성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유사유형의 오피스텔,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위치, 환경, 접 근 정도 등으로 보아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전철역 등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 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9층 건 중 제비동 제8층 제801호로서, 외 벽 : 석재붙임 및 드라이비트 마감 등. 내 벽 : 벽지붙임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탐문) 등. 창 호 : 샷시 창호등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후첨 '건물이용상태'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설비 등 구비되어있음.
사다리형 평지로서,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 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예정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 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 함)
없 음.
①임대관계 : 미상임. ②기 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