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소재 '수인분당선 죽전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오피스텔,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공원,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죽전역(수인분당선)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바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성은 양호함.
2008.02.14.일자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지상20층 건물 죽전 신세계 쉐덴 B동 내 제8층 제비-803호로서, 외벽 : 복합판넬 및 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표준마감) 등 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등 마감임.
주거용 오피스텔(거실 및 복도 2, 방, 주방, 욕실, 창고, 다용도실 등)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 및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등을 갖추었음.
인근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3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북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 중심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대로3류(폭 25m~30m)(접합) ,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 중로2류(폭 15m~2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하천구역<하천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