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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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닌 세대주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 함
- • 2026.07.13 (10:00)예정92,400,000원
- • 2026.06.08 (10:00)유찰132,000,000원
- • 채권자한OO
- • 채무자겸소유자홍OO
- • 임차인한OO
- • 가압류권자주OOOOOOO
- • 압류권자화OOOOOOO
- • 압류권자국OOOOOOO OOOO
- • 압류권자시OOOO
- • 교부권자시OOOO
- • 교부권자서OOOO OOO
- • 교부권자서OOOO 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
- • 교부권자화OOOOOOO
- • 배당요구권자주OOOOOOO
- • 임차권자한OO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소재 ""한림대병원사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업무시설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 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제10층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내 제2층 제233호로서, 외벽 : 석재 붙임 및 페인팅 등 마감 등 내벽 : 미상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사용승인일: 2011.10.31)
본건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은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2필지 일단의(석우동 36-1, 석우동 36-2) 장방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내외, 북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근린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화성동탄(1)) ,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중로3류 (폭 12m~15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음.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