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임차인이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함.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원천교사거리'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입지조건은 보통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5층 건 내 제3층 제302호로서, - 외벽 : 치장벽돌마감 등, - 창호 : 새시창호 등임.
다세대주택 1개호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 설비 등이 되어있음.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단지(가동 및 나동) 북측으로 폭 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진출입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원일초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현장조사시 점유자부재로 내부육안확인 불가하여 내부구조 및 이용상황 등은 건축물관리대장 현황도면 및 탐문에 의하였으며, 표준적인 상황을 기준하여 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