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임차인이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함.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소재 "연무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임.
연번 1 :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임. 연번 2 :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임.
북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7층이하25m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화성지구(4층이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은 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2구역(평지붕 11m이하, 경사지붕 15m이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수원화성 역사문화중점경관관리구역)임.
없음.
없음.
- 임대 미상임. - 본건 중 연번 1은 지상에 권원 미상의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주택)이 소재하는 바, 타인 소유 등으로 인한 토지 사용 제한시의 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병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