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토지는 임야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해당 토지는 목록 6 건물의 부지로 기재를 생략 함
- 해당 토지는 임야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 해당 임야 인근에 묘지 3기가 있어 해당 임야 포함 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경계 측량이 필요함
해당 토지는 목록 6 건물의 부지 일부로 기재를 생략 함
해당 토지는 목록 6. 진입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
-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던 바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
- 한편,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 이규식을 세대주로 하는 세대만 전입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유포리 소재 ""유지동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전, 답, 임야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대부분 자연림 상태임. 기호2) : 부정형 완경사지에 조성된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4) : 부정형 완경사지에 조성된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5)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1) : 임야도상 맹지임. 기호2) : 남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본건 기호 5포함)에 접함. 기호3) : 임야도상 맹지임. 기호4) : 남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본건 기호 5포함)에 접함. 기호5) : 본건이 현황 도로임.
기호1) :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유지말),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 :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유지말),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4) :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유지말), 소로2류(폭 8m~10m),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5) :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유지말), 소로2류(폭 8m~10m),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후면 ""건물개황도"" 참조.
없 음.
1)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본건 지적의 경계확인 등은 지적도 및 기타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개략적으로 판단하였는 바 참고바라며, 필요시 정밀측량을 요함. 2) 본건 일부는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바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음. 3) 본건 기호1, 기호3 임지상에 소재하는 활잡목 등은 거래관행 등에 따라 토지에 포함평가하였음. 4) 본건 기호2 및 기호4 지상에 소재하는 담장, 옹벽 및 수목 등은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평가 하였으며, 이동가능한 창고 등은 평가에서 제외하였는바 경매참여시 재확인 바람.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2층 건으로서, 외벽 : 치장벽돌쌓기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후면""건물개황도""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후면""건물개황도""참조
없 음.
1)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건물개황도 등은 일반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 및 현지조사(탐문 및 목측)된 사정을 고려하여 작성하였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 바라며, 실제와 상이할 수 있는 바 경매참여시 재확인 바람. 2) 본건 기호6에 소재하는 제시외 물건 등(부합물 및 종물) 6-1) ~ 6-3)은 외부목측에 의하여 위치 및 면적을 개략적으로 판단하였고, 구조·용재·시공상태·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관찰감가를 병용하였으며, 경매참여시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