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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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는바,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 한편,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김효정)가 아닌 하간란 및 유재용을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각 전입되어 있어 일응 하간란 및 유재용을 임차인으로 등록함.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소재 ""송정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이 속한 건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벽돌조 슬래브위 기와지붕 3층 건물 중 제2층 제202호로서 외벽: 적벽돌쌓기 마감 내벽: 벽지도배 등 마감 창호: 샤시 창호임.
다세대주택(방2, 거실, 주방, 욕실 등)으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개별난방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세장형 평지의 토지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북동측으로 폭 6미터 정도의 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고도지구(5층이하,18M이하)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상대보호구역(송원중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송정초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본건은 후첨 ""건물개황도""와 같이 건축물현황도상 호수와 실제 호수가 상이하며, 현장조사 시 본건의 거주자를 만날 수 없어 옆 호수(201호)의 거주자(옆 호수 소유자의 부친)를 통해 실제 호수를 확인하였는 바, 건축물현황도상 201호로 표시된 곳이 실제 202호(본건)로 판단되므로 경매 진행 및 입찰 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