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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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닌 세대주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 함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소재 ""서룡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바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기호(1)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5층 건물내 제5층 제501호로서, 외 벽 : 치장벽돌 쌓기 등 마감. 내 벽 : 벽지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 구조임.
아파트로 조사되었음.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2필지 일단의 사다리 평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폭 약5m내외, 북측으로 폭 약4m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역북동 417-13: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중점경관관리구역 역북동 417-23: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중점경관관리구역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