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소재 ""병점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기존주거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노선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시 대중교통환경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즙 2층 건(사용승인: 1985.03.18)내, 제1층 제109호로, 외벽: 몰탈위페인팅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마감 등, 창호: 알루미늄샷시 창호 등임.
연립주택(방1, 주방 및 거실, 화장실) 및 점포(현황 창고)로 이용중임.
기본급배수 및 위생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을 구비하고 있음.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 연립주택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함.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병점지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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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