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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14
    유찰 1회
    🏬근린생활시설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4677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870 병점역에스케이뷰아파트 101동 1층상가102호
    900,000,000원
    630,000,000원
    30%
    (유찰 1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근린생활시설
    토지면적
    22.24㎡(6.727599999999999평)
    건물면적
    47.69㎡(14.426224999999999평)
    ₩ 청구액
    251,010,806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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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3.04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에는 해당 주소의 세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임차인이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를 함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일 내역
    • • 2026.05.01 (10:00)예정
      630,000,000원
    • • 2026.03.31 (10:00)유찰
      900,000,000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중OOOOO
    • • 채권자
      영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
      설OO
    • • 임차인
      이OO
    • • 임차인
      강OO
    • • 근저당권자
      중OOOOO
    • • 근저당권자
      영OOOOOOOO
    • • 가압류권자
      중OOOOO
    • • 압류권자
      화OOOOOOO
    • • 교부권자
      동OOOOO
    • • 교부권자
      인OOOO
    • • 교부권자
      부OOOO
    • • 교부권자
      화OOO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소재 ""지하철 1호선 병점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단독/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일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2층 건 내 1층상가102호外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인테리어마감 등

    이용상태

    본건은 공히 제1종근린생활시설(상호명:양평해장국&보리밥)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본건은 기본적인 급배수/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설비 등이 되어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 토지는 인접 토지 대비 등고 평탄한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은 남서측으로 폭 약 20M내외, 남동측으로 폭 약 10M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은 준주거지역 ,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본건의 임대관계 미상임. - 본건 기호 1)(1층상가102호), 2)(1층상가102-1호)는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장조사시 벽체 구분 없이 일체로 이용(식당)중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본건 의뢰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1층상가101호는 내부 출입구를 통하여 기호 1), 2)의 주방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는 일시적인 용도 및 상태로 판단되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