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등을 확인하지 못함.
- • 2026.08.11 (10:00)예정1,407,290,068원
- • 승계인케OOOOOOOO OOOO(OOOOOOOOOOOOOO)
- • 채권자케OOOOOOOO OOOO(OOOOO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박OO
- • 압류권자용OOOO
- • 공유자김OO
- • 공유자이OO
- • 교부권자용OOOO
- • 교부권자정OOOO
- • 교부권자용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OOOO)
- • 지상권자안OOOOOOOOO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서용인 JC"" 서측 인근에 위 치하며 주위는 전원주택, 근린생황시설, 농경지, 임야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 기호1~5는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노선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 행 여건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불편함.
*기호1 :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주거나지'임. *기호2 :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주거나지'임. *기호3 :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주거나지'임. *기호4 : 사다리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주거나지'임. *기호5 :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도로' 예정지임.
*기호1 : 남동측으로 노폭 약6m 내외의 예정 도로에 접함. *기호2 : 남동측으로 노폭 약6m 내외의 예정 도로에 접함. *기호3 : 남서측으로 노폭 약6m 내외의 사유지 비포장 도로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6m 내외의 예정 도로에 접함. *기호4 : 북서측으로 노폭 약6m 내외의 예정 도로에 접함. *기호5 : 본건이 노폭 약6m 내외의 예정 '도로'로서 남서측으로 노폭 약6m 내외의 사유지 비 포장 도로와 연계되어 있음.
*기호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5- 28)(일부제한지역(자연마을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 경정책기본법>. *기호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5- 28)(일부제한지역(자연마을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 경정책기본법>. *기호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5- 28)(일부제한지역(자연마을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 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 책기본법>. *기호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5- 28)(일부제한지역(자연마을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 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 책기본법>. *기호5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5- 28)(일부제한지역(자연마을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 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 책기본법>.
1) 본건 기호1 지상에 관정 1식(표지판상 동일인 소유) 이 소재함. 2) 본건 기호1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FRP 물탱크 1동 및 기호3 지상에 이동식 컨테이너(6m ×3m:현장 사무실 용도) 1동이 소재하나 이동이 용이한 물건으로서 토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3) 본건 기호3 지상에 조경수목 3주(소나무 1주, 잣나무 2주)가 식재되어 있음.
본건 기호5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은 '도로' 예정지임.
본건 기호1~5 토지의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