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닌 세대주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 함
- • 2026.06.15 (10:00)예정93,000,000원
- • 채권자이OO
- • 채무자겸소유자김OO
- • 임차인김OO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처인구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대체로 보통임.
1991년 07월 16일 사용승인을 득한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4층 건물 내 제4층 제401호로서, 외벽 : 적벽돌쌓기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등을 갖추었음.
세장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12m 내외, 남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접합),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중점경관관리구역임.
해당사항 없음.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타 : 본건은 상부에 다락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제시외 물건 ㉠다용도실(판넬조 판넬지붕)이 소재함.